성실신고대상자 기준 및 성실신고 확인제도 안내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때 부터 적용된 제도로써 개인사업자가 세금신고를 정확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소득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일때,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 내용을 미리 세무사에게 확인을 받음으로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목차

     

     

    성실신고 확인할 수 있는 자 


    - 세무 전문가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서 성실신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내용을 토대로 과세소득의 계산등을 성실하게 확인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 


    위와같은 성실신고 확인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관할세무서 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성실신고시 지원제도


    1. 신고 납부 기간 연장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신고 납부 기간이 한달 연장됩니다. 다음년도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2.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대상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 15/100을 소득세에서 공제)

    - 월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월세액이 750만원초과하면 안됩니다.

     


    3. 성실신고확인 의무 위반시에 가산세 부과

    - 성실신고 과세기간 다음년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5/10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기준

     


    1.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 14~ 17년도 귀속분 : 당해년도 20억원이상
    - 18년도 귀속분 : 당해년도 15억원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및 창고업


    - 14~ 17년도 귀속분 : 당해년도 10억원 이상
    - 18년도 귀속분 : 당해년도 7.5억원 이상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14~ 17년도 귀속분 : 당해년도 5억원이상
    - 18년도 귀속분 : 당해년도 5억원이상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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