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완벽정리
- 세금 이야기
- 2020. 10. 30. 23:40
신혼부부가 아파트 청약시 특별공급에 넣을 수 있는 자격은?
서울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 10억이 훌쩍 넘는 아파트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월급을 모아서 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내집마련을 위한 꿈을 가진 무주택자들은 적은 돈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당첨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 로또분양 일수록 경쟁률은 높아 천대1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양시장에서 결혼한지 7년이내의 신혼부부들은 청약점수가 낮기때문에 일반공급 대신 특별공급을 노려야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알아두어야 할 요건과 소득기준등이 있어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을 앞둔 신혼부부들의 특별공급 쳥약자격요건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기준
1.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최초 입주공고일로부터 분양공고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이며 소득기준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이상이어야 합니다.
3.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공고일까지 무주택자이여야 합니다.
※ 기존 주택을 보유하다 처분하고 그 후 무주택기간이 2년이 넘은 경우는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되지만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4. 임신한 경우에도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는 2명으로 인정됨)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단, 맞벌이 부부인 경우 130%이하에 해당됩니다.
6. 84㎡(34평) 이하와 분양가가 9억원 이하인 경우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기준
1. 선정기준
- 우선공급(소득기준) > 공급순위 > 거주지역 > 자녀수 > 추천
2.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 유무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 1순위 :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고 임신 또는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
- 2순위 : 자녀가 없는 경우가 해당
3. 미성년자 자녀수가 많은 자
- 출산 /입양 /임신한 자녀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4. 마지막으로 자녀수까지 같은 경우에는 해당인원 중 추첨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출처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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