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지원제도 받는법

월세 지원제도를 통해 년에 10~12% 세액공제 받자!

 

작년 한해동안 납부했던 월세를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집주인도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고 전세값이 너무 올라 전세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요건만 된다면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월세 지원제도를 이용해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전세값이 지나치게 올라 전세도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전세를 구하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기 보다는 월세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지원제도는 세액공제를 받는 것
월세 지원제도 12%세액공제

 

오늘은 월세 지원제도라고 불리우는 세액공제를 통해서 1년동안 납부한 월세의 12%를 지원해 주는 제도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치솟는 전세값으로 인해 월세를 고려하더라도 처음 월세를 이용한다면 막상 매달 고정지출이 생긴다는 것이 꽤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담스러운 월세도 국가에서 년간 납부한 월세에서 12%를 돌려주는 월세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를 통해 월세부담을 덜어 주는 것입니다. 월세 지원제도라고 해서 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여겼다면 실망할 수도 있지만 세액공제 요건만 되면 연말정산에서 납부한 금액의 12%를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연간 납부한 금액의 12%까지 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세액공제율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월세 지급액의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5,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 지급액의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10~12%까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월세 지급액의 10~12% 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세액공제 대상자 기준
공제율은 최대 12%, 한도는 750만원

 

- 총급여액(7천만원이하) : 10%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과 한도를 살펴보면 총급여액이 6천만원인 경우 년간 750만원 월세 지출시 7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5,500만원이하) : 12% 세액공제

 

총급여액이 4,500만원인 경우 년간 750만원 월세 지출시 9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월세 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

월세 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
계약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송금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주소지 확인서류)

 

위의 서류를 가지고 신고하는 방법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구비서류를 스캔해서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등록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월세 세액공제 신고를 못해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5년이내 진행

 

▼참고 : 간혹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집인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월세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간 후 보관해 둔 월세 계약서로 5년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신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는 투명하고 정직하게 해야 되기때문에 5년이내에 신고를 하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정작 그 집에 살때는 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가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제도 정리

 

다음으로는 직장과 학교로 인해 대다수가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지원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거주지역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들의 자취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청년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년 소득 4천만원이하의 만19세에서 39세의 서울시 근로청년 혹은 취준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해주는 제도

 

최대 한도는 7천만원으로 이자보전 금리는 2%입니다. 돈을 빌리는 기간은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에서 2년,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산시의 경우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이면서 부산시에 거중하는 만18세에서 34세의 1인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중 월세 1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월세 60만원이하 기준이며, 최대 년 10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이밖에도 여러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고 있으니 알뜰하게 주거비를 절약하고 싶은 청년이라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원제도를 먼저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