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미신고 가산세 및 종류 및 계산 방법
- 세금 이야기
- 2020. 10. 15. 05:33
간혹 바쁘다보면 세금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미신고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거나 미발급으로 인하여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종류와 가산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필요이상으로 많이 나왔다면 직접 계산해 보세요. 계산은 간단합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종류 및 계산방법
1) 미등록 및 타인명의 가산세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 계산방법 : 공급가액 X 1%
2)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한 경우(단,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발급)
- 계산방법 : 공급가액 X 1%
3) 세금계산서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 부실기재 가산세
- 계산방법 : 공급가액 X 1%
4)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다른방식으로 발급한 경우 포함)
- 계산방법 : 공급가액 X 2%
5)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또는 수취 가산세,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 계산방법 : 공급가액 X 3%
6) 위장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또는 수취가산세
- 계산방법 : 공급가액 X 2%
7)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 및 수취 가산세
- 계산방법 : 공급가액 X 2%
8)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가산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은경우)
- 계산방법 : 공급가액 X 0.5%
9)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계산방법 :(1) 미제출, 부실기재: 공급가액 X 0.5% (2) 지연제출: 공급가액 X 0.3%
10) 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 : 부당무신고(해당세액x40%), 일반무신고(해당세액x20%)
- 과소신고 : 부당과소신고(해당세액x40%), 일반과소신고(해당세액x10%)
- 초과환급신고 : 부당초과환급(해당세액x40%), 일반초과환급(해당세액x10%)
11) 납부지연 가산세
- 계산방법 : 미달납부(초과납부)세액x(2.5/10,000) x 일수
12) 현금 매출명세서 가산세
-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금액 x 1%)
13) 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 : 대리납부를 불이행한 경우
- 계산방법 : 미납세액x3% + 미납세액 x (2.5/10,000) x 일수
- 단, 10% 한도내
이외에도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 지연 및 미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서 계산됩니다. 개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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