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 및 감면신청방법
- 세금 이야기
- 2020. 10. 11. 23:22
소형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 감면 신청을 통해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서 작성 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사업자라면 소형주택에 해당되는 공공주택이 있다면 세액감면 신청을 반드시 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 부터 감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정리
1. 임대상업자 세액감면 요건(소형주택)
- 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어야합니다.
▼ 공공주택사업자의 요건 6가지를 확인하세요.
- 임대주택 :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건설임대주택, 매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이어야 함.
- 규모 : 85㎡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이하
- 기준시가 :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 임대료 증가율 : 연 5%이상 초과하지 않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임대주택 수 / 임대기간 : 4년이상 임대(장기일반민감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이상 임대)
2. 세액감면 내용
- 위의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세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발생한 임대소득은 75%의 세액을 감면, 4년이상 8년미만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60%의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감면에서 제외되는 경우
- 소득세 무신고, 기한후 신고한 경우
- 신고한 내용이 안 맞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허위발급
3.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신청 및 제출서류
- 세액감면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 제출서류
-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증명하는 자료
- 임대조건 신고 증명서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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