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소득 계산방법
- 세금 이야기
- 2020. 10. 12. 23:36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되어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000만원이하의 임대수익을 얻었다면 신고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는 세금을 내지 않던 혜택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분리과세는 무엇일까요? "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보통은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게 되는데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임대수입 전체가 아닌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15.4%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바뀐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2천만원이하의 임대소득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선택 및 계산방식
19년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해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2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본 후 세액이 적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계산하는 방식에서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은 계산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등록임대주택 :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의 연 증가율은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기본공제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분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등록임대주택은 4백만원, 미등록임대주택은 2백만원이 공제됩니다.
-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소득 계산방법
!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연간 증가율이 5%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 수입금액 : 일정 기간동안 임대한 경우에는 수입이 발생한 월부터 월수 계산.
※ 임대를 개시한 날과 종료한 날이 15일이 넘은 경우에는 1달로 산정합니다.
- 필요경비 : 총 수입금액의 60%(미등록임대주택의 경우 50%)
- 소득금액 :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기본공제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고 과세기간 중 나머지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2백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등록임대주택은 4백만원 공제)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세율만 고려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한 경비와 소득공제 혜택을 포함한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방식으로 분리과세 계산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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