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간이과세자 세액계산 방법
- 세금 이야기
- 2020. 10. 14. 22:43
개인사업자라면 일년에 두번, 법인사업자라면 일년에 4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라고 하면 대부분 물건에 10%의 과세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사업자라면 추가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의 정의부터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를 구분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정의는?
부가가치세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매출을 올린 부가세에서 매입으로 올린 부가세를 차감하여 계산을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따라서 계산된 부가가치세가 (+)이면 납부, (-)이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한 최종소비자가 부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품을 판매하고 얻은 부가세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부과가치세(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법인의 경우 예정신고 및 납부기간을 3개월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의무는 아니라서 법인사업자도 6개월 단위로 신고 납부해도 됩니다.
보통은 일년동안 법인은 4번, 개인은 2번의 부가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 개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 1월1일 ~1월25일(직전년도분 신고)
-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기간 : 1월1일 ~1월25일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세액의 10%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추가적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상,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미만입니다. 간이과세자가 4800만원이상의 매출을 올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음 신고기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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