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정보의 기본규칙과 특성 해석

회계보고서상의 회계이익 배분방법

 

SEC는 상장기업들에게 매 3개월마다 분기보고서와 회계연도 말이 지나면 연간보고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한다. 이 보고서들은 전기의 기업 활동에 대한 재무적 요약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는 규칙은 종종 복잡하며 때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위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회계의 기본규칙과 특성을 간략히 검토하는 것이 회계보고에 따른 주식시장 반응을 조사한 연구들을 해석하는데 유용하다. 회계보고는 역사적 원가 시스템에 기초를 두고 있다. 

 


자산은 최초의 역사적 원가에서 제 상각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록된다. 이 때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현가 자료를 보충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받기는 하지만 기본 재무제표는 전형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의 변화를 알리는 데 별 효과가 없다. 자산재평가는 자산이 매입 또는 매각 되었을 때만 일어난다. 따라서 이 재무보고는 기업 가치의 변화를 체계 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회계보고상의 이익은 가치의 변화에 입각하여 정의되는 경제적 이익과는 다르다. 회계이익은 실현주의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존한다. 수익은 언제 현금이 유입되는지와는 상관 없이 상품이 판매되거나 용역이 제공되었을 때 실현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비용은 이러한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되면 수익에 대응하여 인식된다. 그렇지 않으면 원가는 미래에 소비될 자산으로 취급된다. 대응은 결합원가를 제품에 배분하고 원가를 여러 기간에 배분하는 자의적(念意的) 방법의 선택을 초래한다. 이 수익과 배분된 원가(즉, 비용)의 차이가 회계이익으로 정의 되는데, 이는 경제적 이익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배분 방법 선택의 자의성을 줄이기 위해 규제기관은 기업의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을 규제하고 있다. 그 목적은 부분적으로는 기간간 일관성 및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회계원칙심의회(APB)의 후신(後身)인 재무회계기준심의회(FASB)는 상장 기업들이 보고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만 하는 회계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pronouncements)을 발표해 왔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기업들은 여전히 여 러 가지 대체적 회계처리 방법들 중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의 경우에 기업들은 정액법과 여러 가지 가속상각법들 중에 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회계보고의 또 다른 특성은 대다수가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3개월마다 발간된다. 회계보고 사이 동안에 기업에 영향을 는 많은 사건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신문 기사나 거래저널을 통해서 또는 투자브로커에 의해서 처음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이러한 대체적 정보 원천은 흔히 회계보고의 정보가치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빼앗아간다. 게다가 회계기간이 끝나는 시점과 그 기간의 결과를 반영하는 보고서가 발간되는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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